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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원 의원, 지반침하 발생 509건, 1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등록 2019.02.08 11:03:40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줄며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등으로 24 건으로 96%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한 몇 개 시·도에서는 2017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비록 지역별 편차는 크지만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 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동법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에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시공단계와 완공 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건수는 총 693건에 달한다. 

 

이에 신 의원은 “아직 법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작년 지반침하 건수의 하락은 매우 유의미한 수치”라며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현황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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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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