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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자살예방 대책 무용지물

서울시교육청, 최근5년간 108건의 학생 자살사건 발생

  • 등록 2015.01.29 10:02:44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최근5년간 108건의 학생 자살사건 발생하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자살예방 대책이 무용지물인 걸로 나타났다.

유청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6)이 제출받은 최근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 자살사건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201027, 201118, 201224, 201314, 201425건 총 108건의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 학교급별 최근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 자살사건 발생 현황 >

 

 

2010

0

 

10

17

27

2011

0

8

10

18

2012

2

7

15

24

2013

1

2

11

14

2014

2

5

18

25

5

32

71

108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 중학교 32, 고등학교 71건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살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성별로는 남학생 72, 여학생 36건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더 많이 자살을 선택했다.

 

< 성별 최근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 자살사건 발생 현황 >

 

2010

17

10

27

2011

13

5

18

2012

12

12

24

2013

9

5

14

2014

21

4

25

72

36

108

 

또한 자살사유별로는 가정불화 31, 우울증 30, 기타 30, 성적비관 15, 신변비관 1, 이성관계 1건으로 학생 자살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폭력과 왕따가 아닌 부모의 관심인 걸로 나타났다.

 

< 자살사유별 최근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 자살사건 발생 현황 >

 

가정불화

우울증

기타

성적비관

신변비관

이성관계

2010

5

3

14

5

0

0

2011

6

4

7

1

0

0

2012

9

6

5

3

1

0

2013

4

3

4

3

0

0

2014

7

14

0

3

0

1

31

30

30

15

1

1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학생·학부모 대상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등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자살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살 학생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학생인지,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청 서울시의원은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만 받은 후 교육청 주관의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학생 자살사건 발생현황 및 원인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자살예방 대책이 학생의 자살을 방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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