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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

▸ 사업별 지원 비율은 50~70%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

  • 등록 2015.01.30 10:17:57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의결방법 안내

수목전지, 하수도준설, 안전시설 등 최우선 지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고 입주민의 대부분이 점유자
(세입자)로 공용시설물 관리가 미흡해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채로 방치돼 왔다.

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의결기구인 관리단의 집회와 의결 방법 등 지속가능한 관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 안전조치가 필요한 옥외 시설물,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중점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50~70%이고,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성동구는
2012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3개 단지에 단지 내 도로보수 및 지붕 개량 사업으로 약 1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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