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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불법 현수막.벽보 수거보상제' 실시

  • 등록 2019.02.20 11:10:00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가 2월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현수막․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지하철역, 상가 등 대로변과 이면도로 전신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하여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명함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구민이 직접 참여한다.


구는 2월 18일 구청 보건교육실에서 수거보상원과 각동 담당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과 작업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안전사고 예방 안내교육 등을 실시했다.

  

‘구민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개선’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거보상제는 관내 20세 이상 구민들로 구성하였으며 수거금액은 장당 기준 현수막 1,000원~2,000원, 벽보는 30원~100원, 명함은 20원~30원씩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현수막 수거보상의 경우)의 보상금을 신청분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은평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과 주말에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구민도 함께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사업 확대 실시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외에도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돌려주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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