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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 고덕1동 주민센터 새 청사로 이전

-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새 청사에서 업무 시작, 오는 3. 5. 준공식 개최예정

  • 등록 2015.02.10 13:35:40


[TV서울=신예슬 기자] 고덕1동 주민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준공식을 갖는다.

새 청사는 강동구 양재대로
156123이다. 고덕1동 주민센터는 1987년도 지어져 건물이 노후된데다,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다. 공사기간은 20143월부터 올해 1월까지였다.

새롭게 주민을 맞이할 청사는 연면적
1,303.22규모로 지하 1층에는 요리강의실, 체력단련실, 기계실, 및 서고,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민원실과 건강100세 상담센터, 3층에는 마을사랑방과 강의실, 4층에는 대강당과 다목적실, 5층에는 늘솔길작은도서관과 동대본부 등으로 조성하여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복지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청사 개청으로 고덕
1동 주민센터는 지난 9일부터 새 청사에서 주민센터, 동대본부, 늘솔길작은도서관, 건강100세상담센터 등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안내문 제작·전 세대 배부 및 3월호 강동구 소식지 게재·세대별 배부, 직능단체 회의시 이전 안내, 관내 주요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 주민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덕1동 신청사 준공식은 대보름날인 오는 35일 오전 11시 고덕1동 주민센터 신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준공행사 직후에는 주민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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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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