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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동대문구, 옥상에 푸르름 가득하게…동대문구, ‘옥상조경 의무화’

  • 등록 2019.03.05 15:55:54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한 열섬효과 완화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지난달 말 시행된 본 계획은 신축되는 건축물에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의무화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 시 적용된다.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은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으로 나뉜다.

먼저, 옥상조경 조성 의무대상은 건축면적 150㎡ 이상의 신축 건물이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옥상조경 계획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면적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대상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승인 주택단지 및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생태형 수목담장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수목담장 설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구는 건축 인‧허가 시 조경시설이 현행법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조경시설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향후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옥상조경 조성과 생태형 수목담장 설치에 대해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통해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여름철 에너지 절감과 대기 오염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도시 동대문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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