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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센터 문 열어

- 강서, 구로, 금천 등 서남부권 9개 자치구 대상 보조기구 지원서비스 가능<p>- 이동편의, 일상생활, 의사소통, 작업 및 학습 보조기구 등 총 268종 455점

  • 등록 2015.02.11 11:48:50

 

서울시가 강서구에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센터(이하:강서센터)를 연다이번 센터는 강동구, 노원구에 이어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센터로 강서구 중심부에 자리 잡아 구로, 금천 등 서남부지역 9개구에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공학서비스란 장애로 인하여 직면하는 이동
, 일상생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을 기술공학적인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는 보조공학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보조기구 맞춤수리
, 대여, 정보제공,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가
2014년 발표 한 바 있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개관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북부, 서남부, 동부지역에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향후 2016년까지 1개소를 늘려 총 4개 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기존 용산구, 강동구, 노원구에서 3개 센터를 운영한 바 있으나, 용산구 센터가 강서구로 옮겨감에 따라 추가로 1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소되는 강서센터의 서비스지역은 강서
, 마포, 서대문,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등 서남부지역 9개구 이며 이 지역은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01412월말 기준 398,908명으로 뇌병변지체시각청각 등 강서센터 서비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25,001명이다서울시는 이번 강서센터가 열리면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서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수탁을 받아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
5층에 설치되며 임대서비스 및 체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구는 이동편의 일상생활 의사소통 작업 및 학습 보조기구 등 총 268455점이 준비된다더불어 상근직원 5명이 서울 서남부지역의 보조기구 이용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상담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동안 장애인보조기구사업을 통해 확보한 중복장애인에 대한 물리작업언어치료 영역의 서비스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이용자의 재활보조기구 진단, 활용훈련, 사후관리까지 해나갈 예정이다방문상담, 전화사이버 상담을 통한 서비스 제공 외에도 지역내 인접한 특수학교 및 장애인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신규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기구 임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임대가능하나
, 일반이용자 경우는 해당 보조기구 구입비의 10%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소요되며, 사용기간에 따라 보증금이 추가로 소요된다예컨대, 200만원의 보조기구를 1년 동안 대여할 경우 기구의 10%2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약 16천원을 월 이용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보증금 20만원을 선납해야 보조기구를 빌려 쓸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211() 15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강서구 방화대로 4269)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박근수 서울시 복지기획관, 박마루 서울시 보건복지위원, 강서구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근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보조기구 정보를 접하기 어렵거나 고액의 비용 때문에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개별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개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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