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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날아다니는 응급실', 전천후 중대형 소방헬기 첫 도입

  • 등록 2019.03.12 11:40:54


[TV서울=최형주 기자]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AW-189)가 3월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내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임무에 투입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社가 제조한 AW-189 기종으로, 최대시속 283km, 항속거리 880km, 최대 4시간 20분까지 연속 비행할 수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헬기는 최대 18명까지 탑승가능하며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EMS-KIT)가 탑재되어 있어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날아다니는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인명구조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을 장착해 주․야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열․영상 전송장비는 산악지역 등에서 야간 인명검색․구조에 매우 효율적인 장비다.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밤비바켓 용량이 2,000리터로 기존에 운용하던 헬기(AS365-N2)의 두 배 이상을 한 번에 담수할 수 있어 대형 화재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헬기 도입사업은 ’15년부터 추진하여 ’18년 12월 7일 헬기를 인수 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행훈련 및 구조현장 현지적응 훈련을 거쳐 3월 12일부터 본격운항에 들어간다. 신규헬기 도입에는 총사업비 350억 원(응급의료장비, 구조장비 등의 비용 20억이 포함)이 투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는 최신응급의료장비를 갖춰 병원 전 단계의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구조·구급 서비스망을 항공부분까지 확대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생명을 보다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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