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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날아다니는 응급실', 전천후 중대형 소방헬기 첫 도입

  • 등록 2019.03.12 11:40:54


[TV서울=최형주 기자]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AW-189)가 3월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내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임무에 투입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社가 제조한 AW-189 기종으로, 최대시속 283km, 항속거리 880km, 최대 4시간 20분까지 연속 비행할 수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헬기는 최대 18명까지 탑승가능하며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EMS-KIT)가 탑재되어 있어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날아다니는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인명구조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을 장착해 주․야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열․영상 전송장비는 산악지역 등에서 야간 인명검색․구조에 매우 효율적인 장비다.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밤비바켓 용량이 2,000리터로 기존에 운용하던 헬기(AS365-N2)의 두 배 이상을 한 번에 담수할 수 있어 대형 화재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헬기 도입사업은 ’15년부터 추진하여 ’18년 12월 7일 헬기를 인수 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행훈련 및 구조현장 현지적응 훈련을 거쳐 3월 12일부터 본격운항에 들어간다. 신규헬기 도입에는 총사업비 350억 원(응급의료장비, 구조장비 등의 비용 20억이 포함)이 투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는 최신응급의료장비를 갖춰 병원 전 단계의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구조·구급 서비스망을 항공부분까지 확대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생명을 보다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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