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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우 의원, 6.25 참전 유공자 지원 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3.12 16:03: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이 12일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9만 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9만 8,248명, 양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2,254명으로 총 29만 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생존해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9만 8,189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 7,957명에 이른다. 올해 1월말 9만 9,353명이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월말인 현재 9만 8,189명으로 한 달 사이 1천명 이상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홀로 생활하는 고령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통신·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내년이면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수많은 6.25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제가 지난 설에 인사드리러 간 6.25전쟁 참전유공자 어르신께서는 추운 겨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80~90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 김종석, 박덕흠, 백승주, 윤상직, 이장우, 정양석, 추경호,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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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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