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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서울보훈청과 MOU

  • 등록 2015.02.16 13:15:03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동에 소재한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이사장 윤경숙)대학생 보훈선양프로그램공동추진을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16일 서울보훈청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학교 측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보훈선양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서울보훈청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 시 나라사랑 전문 강사진을 지원한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목 편성에 나라사랑교육을 지정하여 월1회 교육 실시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적극 기여하기로 협의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학생들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바르게 알고 보훈가족에게 감사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관내 대학교와 협력, 정부3.0 가치 확산과 더불어 나라사랑교육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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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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