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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보훈청, 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간담회

  • 등록 2015.02.16 14:19:43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212일 중국에서 귀화해 영주귀국 정착한 독립유공자 후손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초청된 인사들은 중국으로 이주한 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광복 후에도 국내로 귀환하지 못하다가 중국과의 수교가 이뤄지자 비로소 귀화했다.

서울보훈청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내 정착실태 파악 및 국내 생활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향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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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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