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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재감지기 덕분에 목숨 건진 영등포동 할아버지

  • 등록 2015.02.23 09:11:14

[TV서울=김남균 기자] 한 독거노인이 화재감지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례가 전해져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28일 영등포동의 자동차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요일이라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고 있었다. 불이 난 건물은 노후 점포들이 밀집해 붙어 있는 구조라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대원들은 옆집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큰일이라는 판단 하에 인명검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압되었고, 이후 소방서에서는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뜻밖의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

화재당일 피해건물 옆 점포 2층의 2평 남짓한 방에는 홀로 거주하는 88세 박만진 옹이 있었다. 화재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이상히 여겨 방문을 연 박 옹은 이미 주방에 가득 찬 연기를 보고 놀라 맨발로 신속히 뛰쳐 나온 덕분에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

박 옹의 목숨을 구한 단독형감지기는 영등포소방서에서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설치한 것이다. 소방서는 최근 5년간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5,200여개(216일 기준)를 보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초소방시설이라며 “201724일 이전까지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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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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