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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하는 곳에 내려드려요”도봉구,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개시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 밤 10시 이후 원하는 지점에서 하차 할 수 있어<p>‘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와도 연계해 주민 안전 귀가에 적극 활용 할 터

  • 등록 2015.02.23 09:14:28

[TV서울=도기현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여성이나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안심귀가 마을버스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지난
211일 지역 내 마을버스 3개 업체와 안심귀가 마을버스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225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10시 이후 안심귀가 마을버스운행 노선에서는 여성, 노약자, 청소년은 정류소가 아닌 곳이라도 운전기사에게 요청하면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서 하차할 수 있다.

안심귀가 마을버스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도봉구는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겨울철 새벽시간대(일출 전)까지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을 확대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9개 노선으로 도봉 01, 02, 03. 04번은 쌍문동 덕성여대 및 꽃동네 구간, 도봉05, 06, 07번은 쌍문동 한전병원과 창2동대우아파트 구간에서, 도봉08, 09번 버스는 도봉동 오봉초교에서 무수골과 한신아파트 부근을 운행한다.

구는 교통 혼잡이나 사고 위험을 고려해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과
9m 이하의 이면도로로 운행을 한정하고 운전기사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시행 중인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연계하여 주민의 안심귀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동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인식도 향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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