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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119, 지난해 60초마다 출동

  • 등록 2019.03.20 11:45:34

[TV서울=이현숙 기자] ‘2018년도 119구급대 활동실적’ 분석 결과 119구급대가 지난 한 해 총 55만 9,519건을 출동해 35만 3,574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일평균 1,533건을 출동했으며 이를 초로 환산하면 60초마다 한 건 꼴이다. 환자 이송은 일일 평균 969명으로 89초마다 한 명씩 이송했다. 전년대비 출동건수는 2.6%가 증가했고, 이송인원은 3.1% 증가했다.

 

'18년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최근 3년(‘15년~’17년) 평균에 비해 6.2%증가 했으며, 이송인원은 3.8% 증가했다. 최근 3년간(‘15년~’17년) 평균 구급출동은 526,658건, 이송환자는 340,737명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통계분석 결과 구급출동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신속한 현장 도착으로 소생률 향상을 위한 ‘병원 전 단계’ 119구급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51세~60세(56,690건, 16%)에서 구급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60대부터 100세 이상까지가 전체 구급대 출동의 43.0%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46,420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93,221명(26.4%), 주부 42,256명(11.9%), 기타 43,634명(12.3%) 순으로, 전년대비 이송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직업군은 무직(8.3% 증가)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8시~10시가 38,366명(10.9%)으로 가장 많았으며, 4시~6시가 17,233명(4.9%)로 가장 적어 대다수의 이송인원이 주로 사람의 활동이 시작되는 8시부터 하루가 마무리되는 24시까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월별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이 32,346명(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8월이 32,218명(9.1%), 1월이 31,318명(8.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집안에서 213,212명(60.3%)로 전체 이송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도로상에서 37,638명(10.6%), 상업시설 20,115명(5.7%)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급․만성질환이 235,576명(66.6%)을 차지했으며, 추락/낙상 52,537명(14.9%), 교통사고 30,373명(8.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작년 한 해 구급대원이 35만 3,574명을 이송했으며, 총90만 9,333건의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가장 빈번한 응급처치는 안정조치로 290,515건(31.9%) 이었으며, 보온/보냉 106,639건(11.2%), 상처처치 97,479건(10.7%) 순이었다.

각 현황별 상위 분포를 모아보면 연령별 50대 직업별 무직 오전 8시~10시 12월 가정 급․만성질병의 응급이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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