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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소연 전 김일성 주치의, 서울시CEO아카데미 특강

  • 등록 2015.02.25 14:27:32

[TV서울=김남균 기자] 김일성 주치의로 대한민국에 귀순해 화제를 모았던 김소연 박사(사진)가 오는 323일 당산역 인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서울시CEO아카데미 3월강연에서 만병의 근원인 비만퇴치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김소연 박사는 평양의학대학 졸업 후 김일성 주치의와 김일성 만수무강 장수연구소책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미국 유인유니버스티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의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보궁 자연요법 건강장수연구소소장과 경기대 대체의학대학원 대우교수로 활동하는 한편, TV조선(살림9단의 만물상), MBN, 채널A 등 다수의 방송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문의 : (02)267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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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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