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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맹성규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4.11 15:46:07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앞당기더라도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방지한 것이다. 더불어 등기관이 주민등록 열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맹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법개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두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된다면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도종환·박정·박홍근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으로 발했다.

 


구윤철 부총리, "현재는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 검토 안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이란이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며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 "(통행료 지급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낼 생각도 혹시 있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선박 26척이 언제쯤 해협을 통과하게 되느냐'는 질문엔 "분석해보니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중) 4척은 석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선박 등에 관해선 "선사는 우리 선사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며 "어쨌거나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에 보유한 원유량과 관련해선 "정부·민간을 합쳐서 1억9천만톤"이라며 "비축유를 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용할 부분(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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