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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안전위험요소 신고시 최대 100만원 포상

-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안전정책 개선안 제시하는 시민에게 포상<p>-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 120다산콜, 안전신고센터 방문 등으로 접수

  • 등록 2015.02.26 14:27:35

서울시가 생활 속에서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시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오는 27()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 좋은 안전정책을 제안한 시민에게 분기별 평가를 실시, 5만원~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시민
,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제안자 또는 신고활동 우수자를 선정하고 분기별(4)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포상기준
, 포상금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신고 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올해 6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 모바일 등 기존의 민원시스템을 보완하여 서울시 안전신문고를 구축, 서울시 응답소(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불편 신고앱 120 다산콜센터 안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제안할 수 있게 했다.

신고
제안 대상은 교통시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련 공공시설 등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안전위해요소 및 개선사항이 해당되며, 접수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접수자에게 알린다.

소관부서에서는 신고
·제안된 내용 중 긴급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절차

신고·제안 접수

 

현장확인 및 답변

심사위원회 개최

포상 시행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 120다산콜을 통해 안전신고·제안

소관부서에서 안전신고 관련 현장 확인 및 개선 조치

처리 결과 답변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활동·제안 선정

포상금 차등 지급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신고·제안 활동 독려

송정재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징후를 미리 알게 되면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도 생활 속 위험요소 발견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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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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