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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예비군 수송사고 대비 훈련

  • 등록 2015.03.04 08:36:28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32일 예비군 병력동원 수송사고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유사한 문제점이 동원훈련 수송 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시행했다사고대응 메뉴얼에 따른 행동요령을 연습함으로써 직원들의 실전적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은 안전한 집단수송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 사고 발생 후 수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춘 119·112 신고 및 사상자 구호활동 상황전파 및 보고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 그리고 실전훈련을 통해 단 한건의 수송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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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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