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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9재보선 대비 선거기사심의위 설치

  • 등록 2015.03.04 13:26:55

[TV서울=김남균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는 4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3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한위수 위원(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오미영 위원(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선거관련 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을 심의한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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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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