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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어둡고 좁은 골목길 환하게 밝힌다.

- 폭 4m 이하 좁은 골목길에 안심벨, 안심등, 안심CCTV 등 설치유도<p>도로가 1m 후퇴선 확보로 도로 개방감 개선 범죄예방설계 도입하여 주택가 범죄 사전 예방

  • 등록 2015.03.11 11:52:54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초구는 폭 4m 이하의 좁은 골목길의 신규 건축물 대하여 안심벨, 안심등(), 안심CCTV 설치를 유도하여 좁고 으슥한 골목길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였다. 또한 폭 4m 이하 도로에 접하여 짓는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후퇴하도록 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기분 좋은 골목길 만들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은 야간에 성인 남자가 혼자 걷기에도 꺼려진다
. 노약자나 여성은 혼자 걷다가도 낯선 사람이 뒤에서 따라 오면 심장이 꿍꽝꿍꽝 뛰고 소름이 돋게 된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덜고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심 골목, 기분 좋은 골목길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안심시설물 설치, 도로 개방감 확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등이다.

먼저
, 4m 이하의 좁은 골목길의 신규 건축허가 시 안심벨, 안심등(), 안심CCTV 설치를 유도한다. 안심벨은 골목길에 접한 건물 입구 등 시야 확보가 용이한 곳에 벨을 설치하여 골목을 지나다가 범죄 위협을 느낄 경우 벨을 눌러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심등은 보안등의 불빛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 추가로 보안등을 설치토록하여 어두운 골목길을 없애고, 안심CCTV는 안심벨과 골목 출입자를 상시 촬영하여 범죄예방과 범죄발행 후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하게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부착 및 촬영범위에 유의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보안시설물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심 시설물 설치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구청 담당자가 안심 시설물의 도입취지를 설명하고 설치를 권유하여 건축추가 동의할 경우 설치된다. 건축주는 소액의 비용 부담(안심벨 개당 25~30만원, 안심등 30`~40만원 안심CCTV 30~40만원)으로 범죄 없는 동네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건물에는안심골목 참여 건축물임을 표시하여 건축주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 4m 이하의 좁은 골목길에 접하여 짓는 건축물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보행통로가 추가 확보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골목을 걸을 수 있게 된다.

한편
, 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시에도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하여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한다. 다세대 주택 불법침입의 통로로 자주 사용되는 옥외 배관은 철망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 타고 오를 수 없게 하고, 건물 외부 주변이 확 트인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토록 하여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한다.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지하 주차장에는 눈에 잘 뛰는 곳에 비상벨과 소화기를 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범죄발생율이 상당히 낮은 안전히 도시입니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넓고 환하게 밝혀 범죄 없는 주택가 골목길을 만들겠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고 보살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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