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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보훈청-제1공수특전여단,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 등록 2019.07.03 16:28:3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과 제1공수특전여단(여단장 오영대)은 3일 오후 2시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이상호 옹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는 오진영 서울보훈청장과 오영대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참석했다.

 

명패 부착 대상자인 이상호 옹은 1950년 6월 육군 6사단으로 입대해 같은 해 12월 전상을 입었지만, 지료 후 9사단으로 옮겨 백마고지 전투 등 정전협정 시까지 6·25전쟁에 참전했고, 1958년 21사단 수색 중대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한편 제1공수특전여단은 이날 이상호 옹 외에도 동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예우해 드리고 있는 6·25참전유공자 12분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이다.

 

 

오진영 청장은 “6·25전쟁 당시 3년 1개월간 참전해 조국수호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이상호 옹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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