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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영등포구, 청소, 주차, 보행 등 주민 친화 환경 기본부터 탄탄하게

  • 등록 2019.07.04 10:35:18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청소‧주차‧보행환경을 주제로 한 ‘3대 민생현안 집중 토론회’를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3회 연속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해 영등포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했다. 영등포구는 이 날 토론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3대 민생현안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영등포구를 되짚어 보고 향후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청소, 주차, 보행환경 같은 작지만 중요한 기초행정 분야를 개선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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