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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성북구, 세계 인구의 날 기념 ‘한마음 가족운동회’ 개최

  • 등록 2019.07.08 14:41:0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는 지난 6일 성북구민체육관에서 인구의 날을 기념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동회에는 6세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총 40가족, 150명이 참여해 에어바운스, 온가족 풍선 터뜨리기, 신발양궁, 슈퍼맨망또, 림보 등의 게임을 즐겼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이는 맘껏 뛰어놀고, 부모는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을 배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우리 가족이 성북에서 행복하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의 날은 7월 11일로 1989년,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UN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날로, 전 세계가 인구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각심을 갖고, 여성과 아이를 넘어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자는 의미가 더해진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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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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