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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성배 시의원, “‘농수산물 미세먼지 유해대책’ 마련 위해 노력”

  • 등록 2019.07.08 17:05: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3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매년 반복·증가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검사법 도입 등 공사의 조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성배 의원이 조사한 ‘농산물 유통 시 미세먼지의 영향 관계’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 중 이산화황(SO2)이나 이산화질소(NO2)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키고,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을 야기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카드뮴 등 중금속은 농작물, 토양, 수생생물에 피해를 주고,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아 광합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지연시킨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미세먼지 유해성 및 검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서조차도 농산물에 잔류된 미세먼지 검사진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단일물질이 아니라 일차먼지, 미세, 초미세먼지, 중금속 등이 혼합되어 물로 씻어내더라도 농작물에 묻은 먼지 등의 잔존량과 흡수량을 알기 어렵고 시민들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별도의 검사 및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회귀분석 방법에 의거, 전국 200개소의 먼지 데이터가 공개되는 청정지역과 비 청정지역(수도권, 부산 등)의 농작물에 미세먼지가 잔존된 양을 비교 분석하여 유해성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성배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농촌진흥청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수산물 미세먼지 유해대책 마련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배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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