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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의원, “주민들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부 결정 늦었지만 다행”

  • 등록 2019.08.07 10: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6일,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청주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환경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6일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주민들이 제출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주 청원구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곧 조사를 실시할 용역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가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이옥신, 생체시료 등 다소 복잡하고 예민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용역기관 선정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인다. 환경부는 11월 정도에 조사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용역에 따른 예산도 통상적으로는 2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고있다.

 

앞서 김 의원은 북이면 주민들이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자 환경부에 청원을 수용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추경안 심사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 결과를 신속하게 의원실과 공유한다(김수민 의원)”는 내용을 소위 책자에 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애초에 청주에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이 마구 들어오도록 방치했던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영향조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계속 챙겨볼 것”이라면서 청주 주민들의 건강을 염려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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