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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성료

  • 등록 2019.08.13 10:16: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과 대한당뇨병연합은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시스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진 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창원 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이신혜 전 서울시의원이 축사를 통해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구민정 간호사(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의 ‘소아 청소년 당뇨병 교육시스템’ 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채현욱 교수(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시스템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박유정 의료사회복지사(인제대 일산백병원)의 ‘소아 청소년 당뇨병을 위한 사회적 준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와 치료를 위해서 이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의료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한진 교수(을지의대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8명의 토론자와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조재형 교수(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서재선 환자가족위원장(대한당뇨병연합회), 이진한 의학전문기자(동아일보), 강류교 회장(서울시보건교사회), 안자희 부회장(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대표(대한당뇨병연합), 강효성 학생(면목중학교), 최인수 팀장(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팀)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당뇨병 센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혈당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호진 시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기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 등 제도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덕·김소영·김인호·김제리·김춘례·김화숙·박기재·송아량·안광석·이승미·이영실·전병주·정진술 시의원이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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