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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서울미래꿈터장학금 접수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112명에 2억 3,600만 원 지원

  • 등록 2026.04.07 09:58:3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미래인재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남성욱)은 기존 서울꿈길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서울미래꿈터장학금’을 신설한다. 재단은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은 물론 가정 밖 청소년까지 총 112명을 선발하고, 총 2억 3,600만 원 규모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꿈길장학금은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총 11억 1,775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해 온 장학사업이다. 올해부터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형은 서울 소재 비인가대안학교 47개교의 중·고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 연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유형은 서울 소재 중장기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에 소속된 청소년 12명을 선발해 학업 장려와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연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단은 경제적 지원에 이어 장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립 생활을 위한 경제 교육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교육과정 재학 청소년과 중장기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에 소속된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기관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다.

 

 

신청은 4월 7일 10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재단 누리집(hissf.or.kr)을 통해 소속 학교 또는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공고문은 지원 대상 학교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소속 학교나 기관의 장학 담당자나 재단 대표전화(02-725-2257), 또는 재단 누리집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종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은 물론 자립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했다”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AI·경제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대영중학교 학생들이 의장·의원·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모의 의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낮추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등 총 14건의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표출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결의안'과 '학교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제출 및 관리 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진지한 토론을 나눈 끝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직접 ‘일일 구의원’이 되어 친구들과 토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의회가 어렵고 딱딱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생각보다 가깝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말과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가 아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답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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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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