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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관악구의회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 건보공단 이사장 감사패 받아

  • 등록 2019.08.16 10:00:47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의회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악구의회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건강 향상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제25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누구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은 청룡동, 중앙동 지역구로 재선 의원이며, 제7대 전반기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8대 전반기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특히, 제7대 전반기와 후반기, 제8대 전반기까지 연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악구의회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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