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포토


[TV서울] 성북구, 도시재생대학 개최

  • 등록 2019.08.20 10:35: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는 오는 10월 8일까지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관련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한다.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사업이란 기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주거지 내 쇠퇴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주거지 재생을 결합해 마을과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13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라는 강의내용을 시작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오는 10월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장위동 벤처창업지원센터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잘 담는 것과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함께 참여하고 우리 지역의 바람직한 도시재생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 조성된 주민들의 현장 거점 공간인 ‘장위마을 소통방’에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마을의제 발굴,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및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도시재생과(02-2241-2772), 장위마을 소통방(070-8150-8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