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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생활SOC 부족한 자치구 중심 ‘불균형 지원책’ 가동

  • 등록 2019.09.04 13:44: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30여 년 만에 뜯어고친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 간의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중 하나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예컨대,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또,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더 촘촘해진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클수록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42단계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하는 경우 시설별 시비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했다. 부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용의 편의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지원 가능한 건축비 한도와 건축면적도 최근 건립된 시설의 공사비,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서울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자치구간 시설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고, 자치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상황이나 인구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1자치구 1복지관’ ‘1자치구 1예술회관’ 같이 획일적인 지원원칙을 적용하면서 지역간 생활편의시설 격차가 발생했다. 또, 시‧구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일수록 지원받기 유리한 구조여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재정요건과 인구구조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기계적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생활SOC 격차가 심화됐다”며 “그동안 균형 있게 설치되지 못한 생활SOC를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확충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기반시설이 더욱 낙후되고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천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천억 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자치구를 통해 2020년~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삼양동 생활 이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090억 원 규모로 운용을 시작, 2023년까지 총 1조 3천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0~2024)을 수립 중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시너지가 크지 않았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에서 일관성‧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서울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별·과제별 재원 투자계획과 투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표, 모니터링 시행방안, 평가·환류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돼 서울시의 분야별 주요 계획들이 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 사는 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서울시가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원기준을 넘어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4년 간 1조원을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오랜 기간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불균형을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어렵겠지만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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