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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초구, 음악문화지구서 ‘서초드림하이’ 개최

  • 등록 2019.09.04 16:40:5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21일부터 8일간 서리풀페스티벌에서 서초의 미래인 자라나는 청소년 800여 명과 함께하는 ‘서초드림하이’를 개최한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클래식 음악문화지구내에서 진행되는 ‘서초드림하이’에서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이 문화예술 페스티벌 ‘사운드 오브 서초’ 및 영어뮤지컬 ‘페임’을 통해 그동안 감춰왔던 끼를 마음껏 표출할 계획이다.

 

‘사운드 오브 서초’는 2017년 서초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지정된 일환으로 시작해 올해 3회차로 축제 시작인 21일과 마지막 날인 28일 반포대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발표회로 중‧고등학교 8개교 14개 동아리 250여 명이 참여해 ▲가야금(서문여중, 세화여중), ▲오케스트라(세화여고, 서문여중, 서운중) ▲댄스(서울고, 세화여중, 세화여고, 서문여중, 양재고) 등 다채롭고 볼거리 넘치는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사운드 오브 서초’ 에는 서초구가 올해 시작한 ‘초등학교 1인1악기 사업’의 첫 발표회도 있을 예정이다.

 

‘초등학교 1인1악기 사업’은 지역 내 초등생에게 원하는 악기를 선택해 다룰 수 있도록 문화적 DNA를 심어 주며 청년 음악가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초만의 특화된 사업이다. 총 22종 악기강사 102명을 채용해 3월부터 학교별 배치, 5개월간 약 470개반 12,000명에게 악기를 가르쳤다.

 

‘사운드 오브 서초’ 행사시 1인1악기 사업에 참여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우쿨렐레, 사물놀이, 난타 및 오케스트라 등 그동안 배운 악기로 타 학교 친구들과 그룹별 합동공연을 진행한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기회로 무대에 오를 학생뿐만 아니라 1인1악기 강사에게도 뜻 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소년들이 단순히 보고 듣는 문화생활을 뛰어넘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영어뮤지컬 ‘페임’ 공연은 22일 오후 6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뮤지컬 ‘페임’은 25개국에서 300개가 넘는 프로덕션에 의해 무대에 오른 작품으로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의 열정, 사춘기 청소년의 사랑,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끈끈한 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첫 실시하는 청소년 영어뮤지컬 스쿨은 4대 1의 경쟁률을 거쳐 31명을 최종 선발했고 전문연기교육업체를 통해 3개월간 영어·연기·가창·안무 등 심도있는 교육 훈련을 진행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문화예술 도시 서초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주민들이 하나 되는 문화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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