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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구성한다

  • 등록 2019.10.07 10:20:1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까지 2년(연임 가능)간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으로 활동할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등 13개 분야 외부전문가 30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은 시기별․계절별 상수도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제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 시공사, 감리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 상하수도, 수질, 토목, 안전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관 소속의 전문가 ▲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퇴직공무원 등) 등이다.

 

 

점검단으로 활동할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 고시·공고 란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새소식(채용시험)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적성하여 오는 18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인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경력과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점검위원을 최종 선정해 11월 5일 개별 통보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문성과 경험, 열정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전화(02-3146-164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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