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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중기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공고 서울․강원권역 설명회 개최

  • 등록 2019.10.14 17:43: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강원권역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 100’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 100’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할 계획을 공고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중기부 소관 지원사업을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R&D,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등이 포함돼 있다.

 

신청대상은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이면서 R&D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11월 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해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또는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를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강소기업 100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사업으로, 설명회는 지역 내 역량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신청 준비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꼭 참석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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