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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 목소리 높아”

  • 등록 2019.10.17 11:27:33

[TV서울=이천용 기자]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대안신당, 광주 북구을)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고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71%가 급증한 것이다.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전국신문사(중앙지)에서 449억 원, 지방신문사 318억 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에서 671억원 등 총 2,394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 원, 지방지 104억 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의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방송사는 정작 재단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함을 지적해 왔다. 다행히 2018년 12월에 ‘정부광고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방송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방송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아울러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을 감안해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방송과 신문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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