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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여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특정 업체 스마트 세척기 강매 의혹’ 사실로 드러나"

  • 등록 2019.11.05 13:24: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및 부실감사 정황이 공개 됐다. 여명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 시간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스마트 세척기 3년간 구매현황’에 따르면 총 70개교 모두 'ㄷ'업체의 제품을 구입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 영양사가 몇몇 교육지원청 6급 공무원들이 영양사, 행정실장에 고가의 스마트세척기를 강매했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하라고 공문을 띄운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ㄷ'업체는 1,000만 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다. 특히, 학교들이 기존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의 경우 양서강천교육지원청의 ‘ㅁ’ 초등학교는 2017년 예산편성과정서 누락된 긴급 예산이라며 이 업체의 3,500만 원짜리 스마트세척기를 특별교부금 신청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애초에는 1천9백만 원 제품을 신청했으나 추후 2천9백만 원 제품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급식실 조리기구 예산을 줄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의 압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여명 시의원이 올해 2월 스마트세척기 강매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 제기했으나, 진상규명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9월에 이르러서였다. 또한, 지원청의 000직원이 공문과 교육장 이름으로 된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낸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재조사를 하는 등 감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 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명 시의원이 지지부진한 감사로 인해 시교육청을 직무유기 고발 검토 및 직접 수사의뢰하겠다고 감사관실에 통보하며 개별 학교와 지원청간 오간 공문 수발신 목록을 자료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명 시의원은 “감사 대장자인 공무원 두 명 중 한 사람은 공로연수 대상자가 됐으며, 또 한 사람은 타 교육지원청으로 전보가서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등 많은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2차 제보를 접수했다”며 “이 회사의 스마트세척기가 가성비는 커녕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일선 학교에서 영양사 및 급식조리종사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교육청의 지지부진한 감사로 비위 행위자들과 업체에 증거인멸 시간을 고의든 고의지 않든 벌어줬을 거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직무유기 고발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명 시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과정을 지켜본 바 시스템이 뻥뻥 뚫려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감사대상자가 속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8년 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수’ 가 25점 만점에 24.5점이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나오는 내부 평가에 대해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갖겠는가? 청렴서울교육, 청나비(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등과 같은 슬로건들, 낯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교육감은 서울시의 교육행정수장인데 교육감 체제에서 이런 비위가 내놓고 벌어졌다. 교육공무원들에게 교육청이 이런 일들이 벌일 수 있을 만큼 만만하다는 것, 아니면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반증이다. 6급 공무원 두 사람의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윗선이 있는지, 장학관들도 연루되어 있는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계속해서 여명 의원은 “교육청이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한 사람의 개인 비위에 초점을 맞추는 수준이었다. 같은 제보로 특정된 다른 비위 의혹 공무원, 감사처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세척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해당업체의 제품의 성능이 좋은 것은 잘 안다던 본청 담당과 팀장, 교육지원청 장학관들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있다”며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자는 중징계를 받게 돼있으나 교육청은 해당 비위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징계 처분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여명 시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행정은 뼈대에 해당한다. 교육감은 교육청의 행정수장이다. 그런데 교육감은 뼈대는 으스러져 있는데 학원휴무제, 자사고 폐지 같은 소모성 논쟁들만 몰입해 있다”며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오명 벗고 싶다면 수사의뢰 대상 전면 확대하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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