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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공인 기술역량 강화 오토캐드 교육’ 수료식 개최

  • 등록 2019.11.25 09:23:09

 

[TV서울=이천용 기자] ‘소공인 기술역량 강화 오토캐드 교육 수료식’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문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영등포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문래동 소공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술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이중 오토캐드 교육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회에 걸쳐 임옥현 글로벌 인재개발원 외부강사가 맡아 기계·부품의 도면·설계 등에 대해 강의했다.

 

19명이 교육에 참여해 16명이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서울소공인협회 이용현 회장, 영등포구 김성영 재정국장, 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이용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이 소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기판 의원과 김성영 재정국장도 “귀한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은 만큼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길 바라며 소공인들의 사업이 번창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한편, (사)서울소공인협회는 서울 ‘문래동’으로 대표되는 금속제조가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로 5인 미만 영세한 소공인들이 모여 설립된 조직이다. 기계금속 제조업체 500여 곳이 소속됐으며, 소공인 권익증진과 기술력과 정보교류, 강소공인 육성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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