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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공인 기술역량 강화 오토캐드 교육’ 수료식 개최

  • 등록 2019.11.25 09:23:09

 

[TV서울=이천용 기자] ‘소공인 기술역량 강화 오토캐드 교육 수료식’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문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영등포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문래동 소공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술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이중 오토캐드 교육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3회에 걸쳐 임옥현 글로벌 인재개발원 외부강사가 맡아 기계·부품의 도면·설계 등에 대해 강의했다.

 

19명이 교육에 참여해 16명이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서울소공인협회 이용현 회장, 영등포구 김성영 재정국장, 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이용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이 소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기판 의원과 김성영 재정국장도 “귀한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은 만큼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길 바라며 소공인들의 사업이 번창하기 바란다”고 축하했다.

 

한편, (사)서울소공인협회는 서울 ‘문래동’으로 대표되는 금속제조가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로 5인 미만 영세한 소공인들이 모여 설립된 조직이다. 기계금속 제조업체 500여 곳이 소속됐으며, 소공인 권익증진과 기술력과 정보교류, 강소공인 육성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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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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