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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정호 시의원, “SH공사, 특정인에게 공공주택지구 수의계약 공급”

  • 등록 2019.11.26 11:07: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용지의 일부를 상위법에 위반하게 과소분할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A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공급되었다며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감사청구 등을 주문했다.

 

신정호 시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660㎡ 규모로 분할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위반해 140㎡ 이하로 용지를 분할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과소분할·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을 추진한 A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총 8개 필지로, 그 중 3개 필지는 이미 매각이 완료됐으며, 공사는 공급 대상 용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일부러 토지를 과소하게 분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공사의 위법한 업무처리가 일부 토지소유주에게 사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특혜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토지형태에 비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자체 ‘분양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위법은 2005년 이미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1989년 해당 내규를 제정한 이후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43차례나 내규를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개정된 상위법은 십여 년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채 그래도 방치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해당 8개 필지에 대해 인접 필지와 동일한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줌으로써, 당초 단독주택건설용지로 조성된 해당 필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주차장 등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정호 시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사는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내규를 수 십 차례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공사 내규에 의해 수의계약이 체결된 공공주택지구가 A지구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피해액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모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공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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