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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효상 의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0명 중 7명 ‘캠코더’ 인사”

  • 등록 2019.11.26 14:04:46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명에 있어 낙하산 인사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6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 30일까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총 44명 중 약 73%인 32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캠코더 인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총 32명 중 캠프 출신이 22%인 7명, 민주당 인사가 47%인 15명, 시민단체가 31%인 10명으로 캠프 및 민주당 인사가 22명으로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더 인사 중 기관장의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배우자도 있었으며,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임명되거나 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밝혀졌다.

 

 

강효상 의원은, “캠코더 인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보은 인사로 인사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 30일까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은 총 149명으로 그중 약 22%인 33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캠코더 인사 중 캠프 출신이 52%인 17명, 민주당 인사가 45%인 15명, 시민단체가 3%인 1명으로 캠프 및 민주당 인사가 9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캠코더 인사 현황의 대부분이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대통령선거 캠프 출신으로 친여권 성향의 정당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인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임원을 겸직하는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인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를 제외하고도 3명이 공공기관의 2곳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낙하산 인사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친인척 인사비리 같은 채용비리와 특정업체 및 특정인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공정 사회 실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낙하산 인사는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보면 경력관리용이나 내년 총선 출마용으로 전문성과는 동 떨어진 인사”라며 “더군다나 한 사람이 여러 공공기관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기회 균등성 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환경부·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별 캠코더 인사 현황 -

  (기준 : 문재인 정부 출범 ~ 2019.10.30.)                                                                                   (단위 : 명/%)

상임위

기관명

총 임원 수

 

문재인 정부

임명

임원수(A)

캠코더

낙하산

인원 수(B)

비율

(B/A)

환경부

수자원공사

15

8

6

75%

한국환경공단

12

9

8

89%

국립공원관리공단

12

7

5

7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4

2

50%

국립생태원

9

4

1

2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6

5

4

80%

수도권매립지공사

5

4

4

100%

한국상하수도협회

1

1

1

100%

㈜워터웨이플러스

8

1

0

0%

환경보전협회

1

1

1

100%

소 계

10개 기관

78

44

32

73%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5

11

2

18%

한국산업인력공단

14

14

4

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

11

2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

15

3

2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6

16

3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5

11

1

9%

한국고용정보원

10

9

3

33%

노사발전재단

20

20

6

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

14

9

64%

한국잡월드

14

14

0

0%

건설근로자공제회

16

14

0

0%

소 계

11개 기관

162

149

33

22%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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