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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강제 동원 피해법안 제출의원들 ‘문희상안’ 적극지지, 조속한 법안 발의 요청

  • 등록 2019.11.27 15:47:10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엄중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크게 높아진 경제수준을 토대로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천정배·원혜영·강창일·김동철·오제세·이혜훈·홍일표·김민기·함진규·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21일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도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여야 당대표들이 뜻을 모은 바 있다.

 

문 의장은 본인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해당 의견이 법안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19일에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윤재 군사우편저금 헌법소원 청구인, 윤경남 강제징용희생자유족 인천지역 대표, 이기열 원폭피해자협회 부회장, 최봉태 변호사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했다. 피해자·유족 단체 관계자들은 문 의장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

 

문 의장은 27일 오후에도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임재성 변호사 등 피해자 및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문 의장 비서실 역시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법에 대해 관계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최광필 정책수석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회의실에서 40여개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갖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봉시 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대표, 김건기 서울수도권태평양전쟁유족중앙회 대표, 김금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족회 서울시회장, 김이홍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경북회장, 김정부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회 전남회장 등 35명은 문 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법안이 조속히 발의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피해자들의 보상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의장님의 강제동원 지원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지지와 당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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