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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제6회 사회복무대상' 특별상 및 국방부장관상 수상

  • 등록 2019.11.27 16:08: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7일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6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에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김창우 사회복무요원이 특별상을, 성근표 복무지도관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해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개 복무기관 등 총 59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상을 수상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김창우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성추행범을 끝까지 추적해 몸싸움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김씨는 평소에도 공원 순찰, 차량 통제 및 남산 진입 방법과 안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성근표 복무지도관은 용산구와 마포구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실태조사 등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성실한 근무태도로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창우 요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잘하겠다”고 밝혔다. 성근표 복무지도관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충상담과 격려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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