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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11.28 10:10:16

 

[TV서울=이천용 기자]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활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부서에 전달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는 물론, 김태호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체육진흥과장과 서울시 체육회 강정선 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과 정책부서 간 입장과 고충 등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김인호 시의원은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휴일수당, 직책수당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뜻깊은 자리가 됨에 감사하며 이에 대한 첫 삽이 2020년 일부 급여인상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 것 뿐이다”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 구 간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치구 체육행사가 주말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감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간담회를 25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호 시의원은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체육비위 관련 특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을 만든다는 목표가 같은 일”이라며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민의 적극적인 체육활동 및 체육 복지를 위해 현재 25개구 자치구에 총 344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급여는 현재 평균 250만 원 수준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주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은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며 앞 다투어 ‘생활체육’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생활체육을 이끌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의 생활체육 전반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종사해 왔다.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니 1년차 생활체육지도자와 10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가 동일한 웃지 못 할 일도 다반사이다.

 

김인호·이은주 시의원은 2020년 예산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간외수당 신설과 추가수당 증액분이 반영되면서 당장 1인당 많게는 15만8천 원의 급여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관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 조성호 체육진흥과장 역시 “현재 국회의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되고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침이 수반돼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처우개선 등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고 입장을 설명하고, 현재 국비 50% 시비 50%으로 재원부담 기준을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원부담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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