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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8일까지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온라인접수

  • 등록 2020.01.08 11:14: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10억 원이며, 1개 사업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WFNGO)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50개 단체에 총 9억2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지정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 남성 포함),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등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총 3개 분야 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젠더 폭력, 세대 간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및 자유분야를 대폭 개편했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중‧장기 지원사업을 신규 발굴 및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풀뿌리 단체들의 성평등활동 지원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가능하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WFNGO) 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등을 통해 결정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2월 28일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단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해 사업기간인 3월부터 10월까지 중 선정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기획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한 사업을 우수사례로 매년 선정하여 널리 전파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총 4개 단체(‘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줌마네’, ‘페이머즈’) 의 사업 추진성과를 2019년 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1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사업 지원분야, 심사 및 선정절차,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이에 관심 있는 단체(기관)에서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48개 단체(사업)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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