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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효상 의원, 스쿨존사고 예방 위한 실질적 보완입법 추가 대표 발의

  • 등록 2020.01.08 13:53:3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량들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가 유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스쿨존 횡단보도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의 경우 특가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가법 상의 무거운 처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취지이다.

 

 

강효상 의원은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량을 강력 단속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밝혔다.

아울러 “일시정지 표지판과 울타리 설치로 안전 운행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례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앞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히고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할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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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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