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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상시 음주점검체계 도입 등 안전운행기준 강화

  • 등록 2020.01.15 09:13: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돕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운행기준을 시행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하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운송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437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4만 건 이용에 운행수입금 23억 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부실관리가 지적된 바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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