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7.4℃
  • 연무서울 7.5℃
  • 흐림대전 6.5℃
  • 흐림대구 6.9℃
  • 흐림울산 7.7℃
  • 흐림광주 6.8℃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8.8℃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정치


신경민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 등록 2020.01.15 17:22:27

 

[TV서울=변윤수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 의정보고회가 지난 8일 대림동과 10일 신길동에 이어 14일 여의동을 마지막으로 주민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하나 된 영등포’를 주제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인 ▲여의도 금융특구 조성 ▲신안산선‧신림선 경과 ▲신길중학교 신설 ▲YDP 미래형 평생학습관 ▲대림3동 유수지 다목적 체육복합센터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대림동, 신길동, 여의동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로 개최해 지역별 성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으로 소통할 수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세 차례 모두 정재웅·양민규 서울시의원, 김화영·박미영·유승용·이미자·허홍석 영등포구의원이 함께 했고, 3차 여의동 주민보고회에는 MBC 후배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지역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품격 있는 정치와 함께 잘 사는 영등포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