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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 이틀만에 1억 판매 돌파… 서울 자치구 1위

  • 등록 2020.01.20 09:08:35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월 15일부터 발행한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이 발행 이틀만에 판매액 1억 원을 돌파해 서울시 자치구 중 판매 1위를 달성했다.

 

모바일 상품권인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영등포 소재 식당, 마트,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 9,471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구매 시 7% 할인이 적용돼, 1년간 매월 구매하면 최대 42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영등포구는 최초 발행일인 15일부터 다가오는 설 명절을 포함한 특별 판매기간에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구매 의욕을 높였다.

 

영등포구는 상품권 발행 첫날인 15일 시작된 ‘2020 동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상품권 홍보에 나섰다. 신년인사회가 열리는 동 주민센터 입구에서 홍보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직원들이 구민들을 맞이하며 상품권 발행 소식과 사용 혜택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는 오전 11시경 영등포본동에서 새해 첫 번째 동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기념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구민 2명과 함께 참석해, ‘체크페이’ 앱으로 상품권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 및 결제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발행 초기 적극적 홍보에 나선 결과 ‘영등포사랑상품권’ 판매액은 발행 이틀째인 16일에 1억 원을 돌파했으며, 17일 오전에는 구매건수 1천여 건 이상, 판매액 1억2,556만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지역화폐를 발행한 자치구는 영등포구를 포함해 총 17곳이며, 6월까지 4개 구가 참여해 21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영등포구는 종로구와 더불어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의 상품권 발행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열리는 동 신년인사회에 발맞춰 전체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영등포 전 구민에게 상품권 사용을 홍보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판매액 30억 원 달성 시까지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제로페이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품권 이용을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체크페이’를 비롯한 9개 앱에서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후 계좌 연동을 마치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방법은 기존 제로페이 결제 방식과 같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사랑상품권이 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골목상권 살리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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