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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희걸 시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한 고용기반 확대 절실”

  • 등록 2020.01.20 10: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천4)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 성신여대 남궁금순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한양대)·이금숙(신한대)·최성락(동양미래대) 교수, 전광섭 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이영철 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2020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2,324억 원 증가한 2조126억 원을 편성해 혁신지구 집중투자,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일자리 확대 등 직·간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뉴딜일자리정책 체험자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획일적인 일자리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민, 학생, 공무원, 교수, 전문가, 시의원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는 등 예정된 시간을 넘겨 3시간여 가까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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