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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희걸 시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한 고용기반 확대 절실”

  • 등록 2020.01.20 10:02: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양천4)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는 △ 성신여대 남궁금순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한양대)·이금숙(신한대)·최성락(동양미래대) 교수, 전광섭 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이영철 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2020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2,324억 원 증가한 2조126억 원을 편성해 혁신지구 집중투자,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일자리 확대 등 직·간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뉴딜일자리정책 체험자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획일적인 일자리정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민, 학생, 공무원, 교수, 전문가, 시의원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는 등 예정된 시간을 넘겨 3시간여 가까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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