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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받아

  • 등록 2020.02.06 15:43:2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A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B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은수미 시장에 대해 15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은 시장에게 검찰이 지난 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구형한 1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생계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강의 등에 자원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재판 직후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물류 차질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구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중동 전쟁 충격까지 더해진 국면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비상경제 대책 TF와 연계한 구 차원의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에너지대책반 ▲상생협력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민생·물가안정반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장바구니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재기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한다.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비축 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대책반은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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