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천정배 의원 "마스크 일괄 수매 후 싸게 공급하면, 국민 불안감 덜 수 있을 것"

  • 등록 2020.02.07 09:09:54

[TV서울=이천용 기자] 천정배 국회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과 가격폭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신고센터 설치 등 소극적 대응만 하지 말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급과 유통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수매해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가격 안정은 물론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그래야 경제에 대한 타격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은 이미 1월 하순부터 정부가 일일 400만개의 마스크를 수매해 시중 유통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일일 천만개 가량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위기 대처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이 인용한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등이 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