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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중국 자매우호·동포거주 도시에 총 6억 물품지원

  • 등록 2020.02.11 09:54: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 12개 도시에 총 6억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결정한 12개 대상 도시는 서울시의 자매도시인 베이징시를 비롯해 충칭시 등 8개 우호도시 그리고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3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메르스로 관광객 감소 위기를 맞았을 때 베이징시가 서울시를 각별히 지원한 것처럼, 서울시도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중국 고사성어 상유이말(相濡以沫)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상호 돈독한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 감소 등 위기를 맞았을 때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다. 5월에는 서울시에 특사를 파견했고, 8월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광홍보대표단이 베이징시를 방문했을 때 야외 관광마케팅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도록 지원했다.

 

또, 최근 서울시를 방문한 ‘중국한국인협회 연합회’ 지원요청을 반영해 어려움을 겪는 중국 내 교민들에게도 방역물품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물품과 규모는 각 중국 도시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서울시는 중국 도시가 필요로 하고, 서울시민의 필요량 수급에 문제가 적은 의료용 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1차적으로 의료용 보호복 1,000벌, 의료용 고글 500개, 의료용 안면구 90개, 휴대용 열화상카메라 30대를 지원한다. 이후 국내외 물품수급상황을 고려해 일반시민용 방호복, 고글, 마스크 등 물품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의 정성을 모아 함께 할 예정이다.

 

지원물품은 11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2일 중국 각 도시에 도착한다. 중국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난관을 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굳게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守望相助, 共克时艰”(이웃 간에 함께 도와 어려움을 이겨 냅시다)라는 응원메시지를 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시가 지난 1일과 2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정부가 중국 우한시에 마스크 200만 장 등 의료물품 지원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의료물품 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차원(30.2%),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차원(24.4%)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 역시 11.5%을 차지했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은 23.9%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서울이 관광위기에 처했을 때 베이징시가 특사를 파견하고, 서울시 대표단이 베이징시를 방문했을 때도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누구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한다”며 “중국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난관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굳게 응원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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